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다2389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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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6본문
【판시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에 ‘정류소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본문은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고만 한다)로 하여금 승차권을 반드시 터미널사업자를 통하여 승객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위 조항 본문에 따라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은 터미널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이하 ‘터미널승차권’이라 한다)에 한정될 뿐 정류소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이하 ‘정류소승차권’이라 한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은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의 주체를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로 한정할 뿐 모든 운송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내용에 따라 터미널을 기점으로 삼지 않는 시외버스 노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조항 본문에 따른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는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에 터미널사업자에게 그 터미널의 이용과 관련 있는 터미널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는 뜻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위 조항 본문에서 판매를 위탁해야 하는 승차권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② 여객자동차법 제5조 제1항 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정류소 부대시설인 매표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송사업자가 설치할 것을 예정하였다. 운송사업자가 설치한 정류소 매표시설의 운영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법상 다른 규율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정류소 매표시설의 운영권은 매표시설을 설치한 운송사업자가 가지는 것이므로, 여객자동차법은 정류소승차권의 판매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운송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이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를 부여한 입법 목적은 승차권 판매 창구를 터미널사업자로 단일화함으로써 승객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에 있다. 이러한 입법 목적은 정류소승차권 판매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의 대상이 ‘터미널승차권’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위 조항 본문에 따라 당연히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정류소승차권 판매를 위탁해야 할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관할관청은 위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량 행사를 통해 정류소승차권의 판매권을 터미널사업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므로, 위 입법 목적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다.
④ 따라서 ‘승차권 판매 창구 단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 대상에 ‘정류소승차권’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은 문언의 해석 또는 합목적적 해석의 관점에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조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6호, 제37조, 제46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루시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남고속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9. 5. 22. 선고 2018나147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의 범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본문은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고만 한다)로 하여금 승차권을 반드시 터미널사업자를 통하여 승객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위 조항 본문에 따라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은 터미널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이하 ‘터미널승차권’이라 한다)에 한정될 뿐 정류소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이하 ‘정류소승차권’이라 한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은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의 주체를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로 한정할 뿐 모든 운송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내용에 따라 터미널을 기점으로 삼지 않는 시외버스 노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조항 본문에 따른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는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에 터미널사업자에게 그 터미널의 이용과 관련 있는 터미널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는 뜻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위 조항 본문에서 판매를 위탁해야 하는 승차권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나. 여객자동차법 제5조 제1항 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정류소 부대시설인 매표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송사업자가 설치할 것을 예정하였다. 운송사업자가 설치한 정류소 매표시설의 운영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법상 다른 규율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정류소 매표시설의 운영권은 매표시설을 설치한 운송사업자가 가지는 것이므로, 여객자동차법은 정류소승차권의 판매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운송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터미널은 설치·운영비용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여객 수요가 있고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되는 곳에 설치되어(여객자동차법 제37조 참조) 다수의 시외버스 노선이 기점·종점으로 삼는 교통 중심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승차권 판매 질서의 유지 및 터미널 이용 승객의 혼선 방지와 편의 증진을 위해 판매 창구를 터미널사업자로 단일화할 필요성이 크므로,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을 통해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것을 직접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반면, 정류소는 터미널과 달리 소수의 승객만이 승하차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승차권을 판매하려는 사업자조차 없을 수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승객의 불편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법은 정류소승차권의 판매를 운송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이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를 부여한 입법 목적은 승차권 판매 창구를 터미널사업자로 단일화함으로써 승객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에 있다. 이러한 입법 목적은 정류소승차권 판매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의 대상이 ‘터미널승차권’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위 조항 본문에 따라 당연히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정류소승차권 판매를 위탁해야 할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관할관청은 위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량 행사를 통해 정류소승차권의 판매권을 터미널사업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므로, 위 입법 목적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송사업자에게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등을 명령할 수 있는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권을 가진다.
2) 이와 같이 여객자동차법은 원칙적으로 정류소승차권 판매를 운송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터미널과 정류소의 입지 및 노선 변화, 온라인 발매 등 승차권 발매 방법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승객의 수요 변화 등 교통 관련 여건의 변화로 정류소승차권 판매 창구 단일화 내지 재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면 관할관청의 감독권 행사를 통해 특정 사업자에게 정류소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도 있다.
라. 따라서 ‘승차권 판매 창구 단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 대상에 ‘정류소승차권’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은 문언의 해석 또는 합목적적 해석의 관점에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를 비롯한 운송사업자들이 정류소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인 원고에게 위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를 규정한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운송사업자의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