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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45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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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8

본문

【판시사항】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11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공2004상, 125),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공2021상, 192)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5. 18. 선고 2021나55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이하 ‘○○○○○’라 한다)에 소속된 지교회이고, 원고는 2015. 11.경부터 피고의 담임목사 겸 당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무렵 피고의 당회는 시무장로 17명과 당회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위 시무장로 중 소외 1, 소외 2 등 14명(이하 ‘시무장로 14인’이라 한다)은 2017. 9. 13. ○○○○○에 원고를 설교표절, 교회운영 미숙 등의 이유로 교회 내 고소하였다. 원고는 2018. 1. 9. ○○○○○로부터 ‘원고에 대한 피고 위임을 해지하고, 면직하며 출교에 처한다.’는 교회 내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해 상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시무장로 14인과 ○○○○○ 재판국장 소외 3, ○○○○○ 재판국 서기 소외 4를 상대로 교회 내 상소(이하 ‘교회상소’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카합1076호로 당회장 직무정지 및 피고 교회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26. ‘원고는 피고의 위임목사 권한을 행사하거나 피고의 예배 및 당회 등 제반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는 피고 본당 및 주변시설(수련원 포함)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부작위의무를 774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2.경부터 2018. 6.경까지 수차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7억 7,400만 원 상당의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마.  원고는 교회상소가 진행 중이던 2018. 7. 5. 소외 3, 소외 4, 총회 재판국장 소외 5, 총회 재판국 회계 소외 6 및 시무장로 14인 중 소외 1, 소외 7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의 하단의 작성자 부분에는 ‘총회 재판국장 소외 5 목사’, ‘○○○○○장소외 8 목사’, ‘상소인 원고’, ‘피상소인 대표 소외 1’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합의서 중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노회의 지도와 방침을 따르도록 서약하며 ○○○○○는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면직을 해벌하도록 한다(제2항).


2) 7. 8. 이후 원고 측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해교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제4항).


3) 소외 2 씨 측은 원고 측이 상기사항을 이행할 경우 벌금 7억 7,400만 원에 대하여 탕감토록 하며 원고를 따르는 성도들에 대하여 원고의 요청으로 이명 허락하고 민형사상 소를 취하토록 한다(제5항).

 

2.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외 1이 교회상소 중 피상소인을 대표하였을 뿐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에 대한 무효행위 내지 무권대표행위의 추인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참조).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2)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은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배상금 채권의 처분에 관하여 피고도 대표하는 점에 원고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 소외 1과 소외 5(총회 재판국장), 소외 8(○○○○○장)이 당사자로 서명하였고, 그 내용에서 ○○○○○, 피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단순히 원고와 시무장로 14인 등 사이의 교회상소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총회, ○○○○○, 피고, 원고 사이에서 교회 내 분쟁상황을 전체적으로 종국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소외 1을 단순히 ‘피상소인’의 지위에 국한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합의의 상대방인 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배상금 채무의 탕감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 중 하나인데, 위 배상금 채권의 처분이나 이 사건 가처분 취하의 주체는 피고이다.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에서 피고를 제외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무만을 정하는 것이 될 여지가 많다. 이 사건 합의서 내용 중 배상금 채무 탕감과 관련해서는 시무장로 14인 자체보다는 피고를 대표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다) 이처럼 원고와 교회 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합의에 피고의 참여가 필수적이었고, 이 사건 합의 당시 시무장로 14인 사이에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합의 당시 소외 1에게 대표권이 있는지가 중요한 사항으로 논의되었다. 위 논의 과정에서 소외 1은 시무장로들의 통일적 의사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합의를 위하여 합의 전날 당회를 거쳤고 자신에게 대표성이 있다고 원고를 비롯한 참석 당사자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소외 1이 당회를 거론하며 대표자격을 이야기한 부분은 피고를 대표하겠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묵시적으로 현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다만 당시 피고의 당회는 당회장이던 원고를 교회 내 고소한 시무장로 14인과 이에 반대하는 시무장로 3인으로 대립하던 상황이었고 원고가 면직 및 출교처분을 받았으므로, 시무장로 14인은 사실상 피고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합의 과정에 참석한 사람들도 이러한 인식하에 시무장로 14인과 피고를 구분하여 이야기하지 않았고, 원고 입장에서도 피고와 시무장로 14인을 준별할 사정은 없었다.


마) 시무장로 14인 중 소외 2, 소외 1을 포함한 12명은 2018. 10. 17. 총회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회 내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담임목사 소외 9는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합의 후 2019.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피고의 대표 및 피고의 당회를 구성하는 과반수의 시무장로는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행동하였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 1이 피상소인의 대표자의 자격으로만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표행위, 계약 당사자의 확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가 청구취지에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였는데, 청구원인에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집행력 있는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 외에 나머지 부분’도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인지 석명한 후 판단하여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