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9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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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8본문
【판시사항】
[1]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
[2]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 참가자의 주의의무와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판결요지】
[1]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한다.
[2]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기본적으로는 골프채의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경기 진행 도중 위와 같이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266조, 제2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공1988, 142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공2018상, 127) / [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공2008하, 165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2. 9. 1. 선고 2021노4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등 참조),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기본적으로는 골프채의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경기 진행 도중 위와 같이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나. 한편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골프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 및 공소외 3은 경기 참가자로서, 피고인은 경기보조원으로서 골프경기를 하면서, 제8번 홀에 이르러 공소외 1의 티샷은 페어웨이 왼쪽 전기자동차 통행로 바깥쪽에, 피해자와 공소외 2의 티샷은 공소외 1의 공 약 40m 전방에, 공소외 3의 티샷은 페어웨이 오른쪽 전방 벙커에 각 떨어진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은 두 번째 샷을 위해 피해자와 공소외 2를 전기자동차에 태워 이동하다가 공소외 1의 공을 지난 지점에 정차함으로써 피해자가 공소외 1의 앞쪽에 위치하도록 하였고, 걸어서 이동해 온 공소외 1에게는 그의 공을 찾아 페어웨이 안쪽으로 놓아준 후 골프채를 건네준 다음, 곧바로 공소외 3이 공을 찾고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다.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으로서는 골프경기 중 공에 맞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타구 진행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더욱이 공소외 1의 전방에 피해자가 위치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소외 1의 타구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 있도록 하거나 공소외 1에게는 피해자가 안전한 위치로 갈 때까지 두 번째 샷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줄 의무가 있었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에 태운 피해자를 공소외 1의 앞쪽에서 하차하도록 정차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의 공을 찾아준 후에는 피해자나 공소외 1에게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는 등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각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주심)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