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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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3본문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고 乙 회사에 丙 보험회사와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급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는데, 그 후 공사가 지연되던 중 甲이 공사를 포기하였고, 乙 회사가 丙 회사에 甲의 공사포기를 청구사유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甲이 丙 회사에 보험금 지급 보류를 요청한 후 乙 회사를 상대로 하도급 약정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대법원은 종래부터 보증보험이 피보험자와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해 왔다. 입법자 역시 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상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을 신설하여,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는 한편(제726조의5),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제726조의7).
이처럼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약관이 정한 주계약 등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 존부와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주계약의 채무자이기도 한 보험계약자로서는 우선 그 계약상 채권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3] 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고 乙 회사에 丙 보험회사와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급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는데, 그 후 공사가 지연되던 중 甲이 공사를 포기하였고, 乙 회사가 丙 회사에 甲의 공사포기를 청구사유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甲이 丙 회사에 보험금 지급 보류를 요청한 후 乙 회사를 상대로 하도급 약정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丙 회사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乙 회사에 대하여 하수급인으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갖는 사람이므로 甲이 위 약정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는 甲이 하수급인으로서 갖는 지위를 근거로 가려야 하고, 乙 회사가 丙 회사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甲이 乙 회사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乙 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약정에 따른 채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甲에게는 위 약정에 따른 하수급인이라는 법률상 지위에서 乙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라는 법적 불안 또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고, 분쟁의 핵심 당사자인 甲과 乙 회사가 소송으로 해당 채무의 존부를 가리는 것은 甲의 乙 회사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불안 또는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726조의5, 제726조의7
[3]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726조의5, 제726조의7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공2009상, 162),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하, 1287) / [2]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공1994하, 3240),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7559 판결(공2014하, 1990)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시온토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9. 9. 5. 선고 2018나723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법원은 종래부터 보증보험이 피보험자와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7559 판결 등 참조). 입법자 역시 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상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을 신설하여,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는 한편(제726조의5),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제726조의7).
이처럼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약관이 정한 주계약 등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 존부와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주계약의 채무자이기도 한 보험계약자로서는 우선 그 계약상 채권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등 참조).
2. 사건의 경위와 원심 판단
가. 1) 원고는 2017. 9.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에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과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급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2) 공사가 지연되던 중 원고는 2018. 1. 4. 피고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3) 피고는 2018. 1. 11. 서울보증보험에 원고의 공사포기를 청구사유로 하여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1. 24.경 서울보증보험에 피고의 보험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8. 2. 5. 서울보증보험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한 상태임을 밝히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사이에 현존하는 권리관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한 근본적 목적은 장차 서울보증보험이 원고에 대하여 할 구상금청구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승소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칠 뿐이므로, 장차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구상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승소판결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하수급인으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갖는 사람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는 원고가 하수급인으로서 갖는 지위를 근거로 가려야 한다. 그리고 피고가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하수급인이라는 법률상 지위에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라는 법적 불안 또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분쟁의 핵심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해당 채무의 존부를 가리는 것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불안 또는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