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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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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5

본문

【판시사항】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양적 범위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블루홀딩스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10. 선고 2016나760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3. 13. 선고 2012가단18064 판결에서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345,000V 특별고압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소유하는 평택시 (주소 생략)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상공을 지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단18064호로 이 사건 송전선 철거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3. 1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하고, 2012. 9. 18.부터 2013. 6. 30.까지의 부당이득 249,706원과 2013. 7. 1.부터 위 송전선 철거일까지 연 319,8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당시 위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송전선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송전선이 통과하는 상공 부분 및 위 송전선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의한 건조물 등과의 이격거리 7.8m 내 상공 부분’의 이용을 제한받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이용이 제한되는 면적이 위 상공 부분 직하 357.4㎡라고 전제한 후 이를 기초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였다. 선행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5. 9.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9. 17.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가 ‘345kV○○-△△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42㎡ 지상 11m부터 49m까지의 상공 부분(이하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이라고 한다)을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18,295,200원으로, 사용개시일은 2015. 11. 10.로, 사용기간은 사용개시일부터 전기 공작물이 존속하는 때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사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은 선행판결에서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한 이용 제한이 인정된 상공 부분 전부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라.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18,295,200원을 지급하고, 2015. 1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기 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을 범위로 하여 위 사용재결에 따른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6. 4.경 피고에게 선행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중 1,155,806원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선행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후 이 사건 사용재결을 받아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송전선 존속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원을 모두 확보하였고 부당이득금도 모두 변제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선행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전부 불허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우선,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송전선의 유지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재결을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상공 부분 중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에 관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송전선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다. 원심이 선행판결 중 이 사건 송전선 철거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선행판결 중 금전 지급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한 것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1)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재결을 받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사용권원은 이 사건 토지의 상공 중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에 한정되고, 그 양적 범위는 이 사건 송전선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체적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선행판결에서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한 이용 제한이 인정된 상공 부분)에 미치지 못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재결로 취득한 사용권원의 양적 범위에 관계없이 이 사건 송전선의 소유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상공 부분 전부를 사용하는 것을 피고가 용인 또는 수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 중 구분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상공 부분 중 적법한 사용권원을 갖춘 부분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분의 범위를 심리하여 특정한 다음, 원고가 선행판결에 따른 금전채무 중 변제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소멸한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재결에 따른 사용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사정과 부당이득금이 일부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선행판결에 따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판결 중 금전 지급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선행판결에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