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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87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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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5

본문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여러 명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판결이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배당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했을 뿐 채권자인 원고의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소가 여전히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가 이의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 수소법원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면서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정하지 않고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한 경우에는(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그 판결에 따라 배당법원이 실시한 재배당절차에서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원고의 채권이 소멸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여러 명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판결이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배당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했을 뿐 채권자인 원고의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전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소는 여전히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2]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하다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2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157조, 제160조 제1항 제5호, 제161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공2018상, 784) / [2]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공2017상, 32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9. 29. 선고 (제주)2020나108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가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할 1,992,804,731원 중 ①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8억 원을 먼저 배당하고, ② 남은 돈을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이하 ‘제1심 공동피고’라고만 한다)에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함으로써, 제1심 공동피고에게는 1,187,020,255원, 원고에게는 5,784,476원(각 배당비율 1.01%)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배당받지 못한 채권액 565,646,126원만큼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의 배당액을 줄이고 원고의 배당액을 늘려 달라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8억 원을 234,453,874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배당액 1,187,020,255원을 621,474,129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인 각 565,646,126원에 관하여 배당표의 재조제와 새로운 배당절차의 실시를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는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가 이의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참조).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 수소법원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면서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정하지 않고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한 경우에는(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그 판결에 따라 배당법원이 실시한 재배당절차에서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원고의 채권이 소멸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여러 명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판결이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배당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했을 뿐 채권자인 원고의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전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소는 여전히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원심은, 제1심에서 확정된 판결은 제1심 공동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배당표를 다시 만들어 새로운 배당절차를 실시하도록 했을 뿐이고 원고의 배당액을 늘린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의 이익이 여전히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는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
 
3.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았고, 설령 채권이 생겼더라도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판단누락 주장에 관하여 

가.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하다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원고의 소 제기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에 대한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위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판단이 누락되었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임이 분명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