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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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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4

본문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특정 정도 / 범죄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소극)


[2]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판결요지】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공1997하, 2970),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공2002하, 2778),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 / [2]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공2017상, 191),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공2020상, 39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2. 6. 16. 선고 2021노28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제1심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시 제1죄 관련 공소사실 불특정 등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 1은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2013. 12.경부터 2014. 1.경 사이에 밀양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소주방에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고, 공소시효는 2014. 1. 31.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며, 검사는 그로부터 7년이 지나기 전인 2020. 12. 30.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 등 참조),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범죄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 부분 공소는 2020. 12. 30. 제기되었다.


위 공소사실은 반복적 행위, 수일에 걸쳐 발생한 행위가 아니라 특정일에 발생한 행위이므로, 범행일이 2013. 12. 31. 이후인지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는 ‘2013. 12.경부터 2014. 1.경 사이’이므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이 부분 범행일시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만약 특정하지 아니하면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유죄의 실체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제1심 판시 제1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 1의 제1심 판시 제1죄와 나머지 죄 사이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첫머리에 기재된 확정판결의 전과가 있으므로, 제1심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시 제1죄 부분이 파기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유죄 부분의 죄는 별개로 심리·판단되고 또 분리하여 확정되는 관계이다. 따라서 나머지 유죄 부분은 파기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도7395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제1심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