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0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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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5본문
【판시사항】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산일(=취득일)
【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1호, 제2호 (가)목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 12. 31.까지 경감한다고 정하고, 이 사건 추징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추징규정을 둔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1호, 제2호 (가)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듀텍
【피고, 상고인】
김해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6. 8. 선고 (창원)2021누105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7. 26. 주식회사 김해테크노밸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5. 3. 18. 소외 회사에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이 정한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경감특례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완공하여 2019. 5. 16.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피고에게 위와 같이 경감된 취득세 등의 감면분을 추가로 신고하고, 피고가 고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26.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등의 감면분(가산세 포함)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7. 29.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추징규정’이라 한다)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판단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1호, 제2호 (가)목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 12. 31.까지 경감한다고 정하고, 이 사건 추징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추징규정을 둔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소외 회사의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마무리 된 2016. 4. 무렵부터 사용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당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가능일인 2016. 6. 3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5. 16. 이 사건 토지 위에 완공된 공장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추징규정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2016. 6. 30. 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5. 3. 18.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8. 3. 18.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2016. 6. 30.부터 2018. 3. 18.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심리 없이 취득일이 아닌 2016. 6. 30.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 사건 추징규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