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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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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5

본문

【판시사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므로,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공1998하, 184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사카타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농업회사법인 현대종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5. 12. 선고 2021나2026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등 참조),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 종자는 원고의 △△△ 부계 및 모계 원종과 동일한 원종을 사용해 생산된 것이고, 피고가 △△△ 원종을 취득할 당시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되어 있었음이 인정되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 종자가 △△△ 종자와 동일한 품종으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2018. 5. 15.경 이후부터 ○○○○○ 종자를 생산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다)목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비밀과 영업비밀의 취득, 영업비밀 보유자에 관한 법리의 오해 또는 이유가 모순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