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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어음금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1608, 241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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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9

본문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여,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제25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30, 42147, 42154, 42161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04, 49411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42, 49459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350, 36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윤우랜드


【원고보조참가인】


파산자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덕송디엔씨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5. 18. 선고 2021나2024354, 20243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5. 11. 20. 자 이행각서(갑 제16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원심이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아니한 증거에 대하여 그 당부를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채권양도 유무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피고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양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약속어음 발행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경우 피고를 발행인으로 하여 적법하게 발행된 약속어음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적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약속어음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20억 원의 채권에 관한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인데 위 20억 원의 채권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속어음 발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30, 42147, 42154, 42161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42, 49459 판결 참조).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여,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04, 49411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350, 36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20억 원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그 지급보증을 위해 발행된 액면금 20억 원의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 불능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2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 소송 계속 중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20억 원의 채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그 20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피고의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위 20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이유로 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면서 두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20억 원의 지급 청구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구하는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는 원고의 본안 소송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달리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청구를 추가할 수 있다고 보고 본안 판단까지 함으로써 독립당사자참가에 있어서 청구 추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사유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본안 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이 부분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