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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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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6

본문

【판시사항】


원수급자인 甲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인 乙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와 수급사업자인 丙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丙 회사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모두 기술자료 유용행위라는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수급자인 甲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인 乙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와 수급사업자인 丙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3항,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내용과 체제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은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상한만을 정하면서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횟수, 피해수급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 유형별로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乙 회사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丙 회사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모두 기술자료 유용행위라는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3항(현행 제12조의3 제4항 참조),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령규정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은 제12조의3 제3항에서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5항은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할 때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한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2016. 1. 22. 개정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금액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등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이하 ‘정액과징금’이라 한다)하도록 하였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 7. 25.부터 시행하되, 위 개정규정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2016. 1. 22.) 제1조 단서, 제4조, 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

 

2.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가 수급사업자 이노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에어 컴프레서 관련 기술자료를 2016. 3. 11.부터 2017. 7. 무렵까지 미주산업전자에 제공한 행위(이하 ‘이노코퍼레이션 기술자료 유용행위’라 한다), 원고가 수급사업자 코스모이엔지의 냉각수 저장탱크 관련 기술자료를 2017. 7. 13.부터 2017. 11. 21.까지 5개 업체들에 제공한 행위(이하 ‘코스모이엔지 기술자료 유용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이노코퍼레이션 기술자료 유용행위, 코스모이엔지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각 수급사업자별로 포괄하여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각 위반행위의 종료일인 2017. 7. 무렵 및 2017. 11. 21. 무렵 당시 시행 중인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노코퍼레이션 기술자료 유용행위 중 2016. 7. 25. 이전 부분에 대하여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노코퍼레이션 기술자료 유용행위 중 2016. 7. 25. 이후 부분 및 코스모이엔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결국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중 기술자료 유용행위 부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단 중 이노코퍼레이션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코스모이엔지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각 단일한 의사 아래 이루어졌고 실행행위가 동일하므로 각 피해수급자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성립하고, 각 행위 종료시점의 법령인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가 적용된다는 부분은 정당하다.


그러나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내용과 체제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법령은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상한만을 정하면서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횟수, 피해수급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 유형별로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노코퍼레이션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코스모이엔지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모두 기술자료 유용행위라는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중 기술자료 유용행위 부분을 전부 취소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칙규정의 해석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