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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두337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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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4

본문

【판시사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려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용역과 대체 가능한 용역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1조 제1항 제1호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14. 선고 2019누656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란 관련시장에서 용역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용역의 공급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한 거래의 방식이나 용역의 종류만 제한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행위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인 원고가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에 대하여 문서탁상자문의 제공 금지 등을 결정, 통보한 행위이고, 그 관련시장은 문서탁상자문과 구두탁상자문을 포함한 탁상자문 시장으로 보아야 한다. ③ 이 사건 행위는 탁상자문 거래 전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문서탁상자문 거래만 제한하는 이상,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법 제26조 제1항은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려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용역과 대체 가능한 용역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


2)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행위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행위유형에 해당함을 전제로, 관련시장인 탁상자문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위법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행위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