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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다71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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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2

본문

【판시사항】


[1]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한 거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탁회사가 미리 조달한 자금을 자신의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신탁계정에 대여하면서 조달이자에 이자를 가산하는 경우, 가산이자 부분이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해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한 비용 내지 이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탁회사가 자기자금을 신탁계정에 대여한 경우, 이로 인한 비용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제2항 참조)

[2]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현행 제4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18482 판결 / [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공2009상, 224) / [2]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30317, 23032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모아개발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2. 선고 2013나555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피고는 예상자금을 미리 조달하여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거래(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이자약정인 이 사건 신탁계약 제5조 제4항에 따라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평균조달금리에 부대비용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건설자금이자는 피고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내지 비용에 대한 이자로서 원고에게 비용상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금전거래는 이자부 소비대차계약으로서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대한 이자약정도 무효이므로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산정한 약정이자 상당 차입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금전거래를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의 대지급금으로 볼 경우에도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신탁재산에서 상환받는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위 이자약정에 따라 산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실제로 부담한 이자비용 또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법정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만 원고에게 비용상환의무가 있는 비용 내지 비용에 대한 이자에 해당한다.


4)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상환청구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금전거래의 자금 원천을 외부차입금과 자기자금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고유계정에 있어서 일반신탁계정대에 대한 일반차입금의 비율로 외부차입금을 우선 투입하였다고 가정하여 산정하고 남은 금액을 자기자금으로 투입한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한다.


5) 자금의 원천이 외부차입금인 경우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부대비용을 고려한 가산이자 및 자금의 원천이 자기자금인 경우 자본자산 가격결정 모형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금에 대한 자기자본비용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비용상환의무가 없다.

 

나.  신탁회사가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거래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거래를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참조). 다만 이 사건 금전거래에 따른 대여금을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의 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미리 조달한 자금을 자신의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신탁계정에 대여하면서 조달이자에 이자를 가산하는 경우, 가산이자 부분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해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한 비용 내지 이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30317, 23032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자기자금을 이 사건 신탁계정에 대여한 것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어떤 비용을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하게 되었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18482 판결 참조).

 

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효행위의 전환과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법률자문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04. 6. 23.자 법률자문수수료 11,676,500원, 2008. 12. 3.자 법률자문수수료 5,500,000원, 2009. 5. 13.자 부산 ○○동 △△△△ 법률질의 회신 비용 5,500,000원 및 2011. 4. 4.자 감정평가수수료 24,443,100원은 피고가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게 비용상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