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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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4본문
【판시사항】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인지 여부(소극)
[2]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해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된다. 즉,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차수별 계약(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차수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한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므로, 차수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아니라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라 보기 어렵다.
[2]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해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차수별 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치는 등 당해 차수별 신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공사 연장기간이 당해 차수로 특정되는 등 조정신청의 형식과 내용, 조정신청의 시기, 조정금액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69조 제2항
[2]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공2006하, 1721),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2370),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0169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통일건설 주식회사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8. 16. 선고 2017나20129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2014. 2. 27.자 계약금액 조정신청(이하 ‘이 사건 조정신청’이라 한다)이 제4차 차수별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된다. 즉,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차수별 계약(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차수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0169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므로(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등 참조), 차수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아니라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라 보기 어렵다.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해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차수별 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치는 등 당해 차수별 신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공사 연장기간이 당해 차수로 특정되는 등 조정신청의 형식과 내용, 조정신청의 시기, 조정금액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9. 12.경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원고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총공사준공일을 2012. 1. 5.로 부기하여 제1차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면서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과 총공사기간이 몇 차례에 걸쳐 연장되었는데, 2013. 1.경 체결된 제4차 차수별 계약 역시 제4차공사의 준공기한 및 총공사준공일이 2013. 12. 31.로 정해져 있었으나, 2013. 9.경 제4차공사의 준공기한이 2014. 2. 28.로, 총공사준공일이 2014. 6. 30.로 각 변경되었다.
3) 원고들은 제4차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금 수령일 이전인 2014.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보낸 조정신청서에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공기연장분(2013. 1. 25.~2014. 6. 30.)에 대한 간접비를 청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들은 2014. 2. 28. 제4차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금을 수령하고, 2014. 3.경 제5차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여 제5차공사를 진행하였다. 제5차 차수별 계약은 3회 변경을 거쳐 2014. 10. 15.로 최종 준공기한이 연장되었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신청이 총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총공사금액의 조정신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조정신청에는 제4차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예비적 청구의 형태로 주장을 추가하였다.
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조정신청서에 기재한 공사 연장기간이 당해 차수가 아닌 총공사기간인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조정신청 후 제5차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고 제5차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원고들도 이 사건 조정신청이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조정신청을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제4차 차수별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계약상대방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에 있어 총괄계약 공사기간 연장만을 그 사유로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신청에는 차수별 계약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간접비 청구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조정신청이 제4차 차수별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나아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우회적으로 잠탈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