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모욕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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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6본문
【판시사항】
[1]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2] 구 상표법상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상표권 발생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제41조 제1항(현행 제82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7. 4. 27. 선고 2016노5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7. 4.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피해 회사가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를 먼저 등록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위계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이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특허청 담당공무원의 부지를 이용하여 출원ㆍ등록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1)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제41조 제1항)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제3조 본문),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상표권 발생의 요건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의 유무는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인 의사를 중심으로 하되, 출원인의 경력, 지정상품의 특성, 출원인이 다수의 상표를 출원ㆍ등록한 경우에는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과 같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1. 2. 28.경부터 2013. 8. 6.경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2)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인 2013. 11.경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공소외 1에게 의뢰하여 피해 회사의 기업 이미지 통합화 작업 및 브랜드 이미지 통합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4.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특허청에 이 사건 서비스표를 출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 회사 및 피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공소외 2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다. 위 인정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를 피해 회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등록출원을 하였다거나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의 제작에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 회사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경력,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의사 없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나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특허청 심사관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뒤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한편 원심은 이 부분 업무방해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부분 유죄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