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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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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6

본문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의 의미

 

판결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1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윤길웅 외 1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6. 22. 선고 20214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미필적 고의 및 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 1의 상고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