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두56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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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6본문
【판시사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건축비에 홈네트워크설비와 기계환기설비 설치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라)목 1)의 마)의 의미
【참조조문】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4. 7. 16. 국토교통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 제2호 (다)목(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제2호 (다)목 참조), (라)목 1)의 마)(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제2호 (라)목 1)의 마)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광양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10. 14. 선고 2020누107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대한 임대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2018. 12. 28.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17.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게 분양전환가격을 정하여 분양전환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4. 7. 16. 국토교통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라고 한다) 제2호 (다)목에서 정하는 산정가격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정하였다. 분양전환가격 중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면서 발코니 확장비용은 건축비에 가산하였지만 발코니새시 일괄시공 비용, 홈네트워크설비와 기계환기설비 설치비용은 건축비에 가산하지 않았다.
2. 발코니새시 일괄시공 비용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분양전환가격을 정함에 있어 건축비에 발코니 확장비용만을 가산하고 판시 발코니새시 일괄시공 비용을 가산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등에 관한 법리오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누락, 변론재개의무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홈네트워크설비와 기계환기설비 설치비용에 관한 판단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는 건축비에 홈네트워크설비와 기계환기설비 설치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제2호 (라)목 1)의 마)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에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표준건축비에 추가하거나 표준건축비에서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비용부담의무가 추가되거나 면해지는 경우 이를 분양전환가격의 건축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임대사업자가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정으로 그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설비를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을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홈네트워크설비와 기계환기설비 설치비용을 이 사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중 건축비에 가산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제2호 (라)목 1)의 마)를 근거로 홈네트워크설비와 기계환기설비 설치비용을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었음에도 가산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만 앞에서 보았듯이 건축비에 발코니새시 일괄시공 비용을 가산하지 않은 부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분양전환가격 부분은 취소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단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