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처리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두405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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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3본문
【판시사항】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를 위한 경과조치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부칙(2010. 7. 23.) 제2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위 부칙조항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을 갖추어 2013. 7. 23.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재활용업 허가의제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관리법 부칙(2010. 7. 23.) 제2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담양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5. 13. 선고 2020누124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 폐기물관리법(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물비료(副産物肥料)를 제조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이하 ‘개정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한다), 폐기물 재활용업을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25조).
한편 개정 폐기물관리법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를 위한 경과조치로, 부칙 제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에서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 당시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5조 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법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부칙조항의 취지는, 종전에 신고 대상이었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지위를 경과조치 기간, 즉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일인 2011. 7. 24.로부터 2년 이내인 2013. 7. 23.까지 보장하되, 그 기간 내에 개정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종전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이 사건 부칙조항의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의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3. 7. 23. 이전에 이 사건 부칙조항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기간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재활용업 허가의제의 효력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2002. 4. 17.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다가 2012. 4. 18. 피고에게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피마자박(피마자 열매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으로 변경하고, 재활용시설을 변경하는 변경신고를 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25조가 시행되었음을 이유로 2012.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2013. 7. 23.까지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를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기간 내에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이상 원고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의제의 효력은 이 사건 부칙조항 단서에 따른 2년이 도과한 2013. 7. 24.경 소멸되었다. 한편 피고가 2012. 4. 19. 한 변경허가에 부가한 조건의 취지는 2013. 7. 23. 이전에 이 사건 부칙조항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허가의제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로, 이는 이 사건 부칙조항 단서의 내용을 확인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원고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의제의 효력이 소멸된 이상 위 영업에 관한 폐업신고 수리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폐업신고의 수리처분 취소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소멸되어 버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대한 허가를 원상회복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로써 위 폐업신고 수리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부칙조항 또는 조건부 변경허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주심)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