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도96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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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4본문
【판시사항】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ㆍ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른 무죄의 선고) / 관할경찰서장이 국회의사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금지장소라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고 집회참가자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산명령불응죄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3조 제3호, 제24조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8453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8도17454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18187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2757 판결,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60, 83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6. 20. 선고 2018 노6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국회는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나.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8453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8도17454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관할경찰서장이 ‘국회의사당’이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정해진 시위금지장소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해산명령을 하고 집회참가자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산명령불응죄(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의 경우, 집시법 제20조 제2항, 제1항과 결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를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해산명령불응 부분 피고사건 역시 범죄가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2757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지장소 집회 참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해산명령불응 부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금지장소 집회 참가 부분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해산명령불응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