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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7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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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8

본문

판시사항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 중 재산상 이익 취득재산상 손해 발생의 관계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56, 355조 제2

 

참조판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3452 판결(2022, 12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2. 17. 선고 20212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수이자 사단법인 ○○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위원회 재산을 유지 및 보존,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축협 조합원들이 ○○군에서 추진하던 신공항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군 총무과장 등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위원회 명의로 ○○축협에 예치된 2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그 돈을 ○○농협에 재예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협에 20억 원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위원회로 하여금 ○○축협의 정기예금 중도해지로 인해 만기 이자 중 25,365,76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축협에 예치된 이 사건 위원회의 2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농협에 이를 재예치한 행위는 이 사건 위원회의 이사장으로서 재산을 유지 및 보존,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일련의 행위이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위원회로 하여금 만기 이자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농협이 20억 원의 자금을 예치받아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한 것은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도 인정된다.


3. 대법원의 판단

 

.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 취득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고, 이는 서로 대응하여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356, 355조 제2). 따라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3452 판결 참조).


.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는, 이 사건 위원회의 재산을 유지 및 보존,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축협에 예치된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위원회에 만기 이자 중 지급받지 못하게 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농협이 재예치받은 예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이익 사이에 대응관계가 있는 등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한 이 사건 위원회의 재산상 손해와 ○○농협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는 위와 같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농협이 20억 원의 운용기회를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위원회와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인데, ○○농협은 정기예금계약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에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중도해지한 예금의 재예치 여부는 피고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반드시 정기예금 중도해지에 수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농협이 이 사건 위원회에 통상적인 이율보다 지나치게 낮은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협이 취득한 자금운용의 기회가 곧바로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농협이 이 사건 위원회에 통상적인 이율보다 지나치게 낮은 이자를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농협이 20억 원의 자금을 예치받아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한 것은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와 이익의 관계 등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