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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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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9

본문

【판시사항】


[1] 환송판결 선고 이후 위헌결정으로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환송 후 원심이나 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환송판결과 다른 결론에 이른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8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 환송 후 원심이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채무자의 주장이 환송판결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던 경우,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고심법원이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은 물론 상고심법원도 기속한다. 그러나 환송판결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여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범위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고, 환송 후 원심이나 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환송판결과 다른 결론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채무자의 주장이 환송판결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더라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법원조직법 제8조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6988 판결(공1997상, 1732)



【전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환송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006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위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3,333,333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1. 8.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환송판결의 기속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상고심법원이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은 물론 상고심법원도 기속한다. 그러나 환송판결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여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범위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고, 환송 후 원심이나 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환송판결과 다른 결론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나.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일부위헌결정’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일부위헌결정은 위와 같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참조). 따라서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근거가 사라졌다.


다. 원심은 망 소외인과 원고 4, 원고 5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이 사건 일부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이 사건 환송판결이 이 사건 일부위헌결정의 헌법위반 선고 대상 조항 부분을 적용한 결과 파기이유로 삼은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망 소외인과 원고 4, 원고 5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3,333,333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1. 8.부터 2011.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들과 피고 모두 항소를 제기한 결과 환송 전 원심은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환송 전 원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이에 피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으나, 환송 후 원심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관한 이 사건 일부위헌결정이 선고되어 이 사건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삼은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69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이 사건 환송판결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더라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 중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3,333,333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되, 다만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각 돈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1. 11. 8.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9.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 중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패소자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