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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11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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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3

본문

판시사항 


2007. 12. 21.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의 취지 / 위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위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24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이 연장되고, 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도 ‘15에서 ‘25으로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부칙 제3(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칙조항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참조조문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9, 형사소송법 제249, 326조 제3, 부칙(2007. 12. 21.) 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1. 8. 선고 (창원)2019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24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이 연장되고, 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도 ‘15에서 ‘25으로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부칙 제3(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