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예약
02-
585-2927

법률정보law information

YEGAM LAW OFFICE

법률정보

구상금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1

본문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재단이 을 대위하여 은행에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한편 재단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 재단 사이에 채무 원리금 합계액을 감경하고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되었으며, 그 후 재단이 을 상대로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재단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의 채무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과 연대보증인인 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재단이 을 대위하여 은행에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한편 재단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 재단 사이에 채무 원리금 합계액을 감경하고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되었으며, 그 후 재단이 을 상대로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재단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의 채무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과 연대보증인인 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으로서는 위 협약에 따라 재단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 74, 75, 민사소송법 제248[소의 이익]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1878 판결(2004, 157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207444 판결(2021, 37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신용보증재단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0. 26. 선고 202139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그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본안전항변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1878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207444 판결 등 참조).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은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2. 14.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2013. 8. 17. 이자연체를 사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위 은행에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2) 한편 원고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라고 한다)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8). 채권금융회사는 위 통지를 받으면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신청, 기타 소의 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20조 제1항 제1), 합의된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고 그 외에 추심 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서는 아니 된다(21조 제1).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채무자의 책임은 채무조정 신청 전의 채무 내용대로 환원된다(25조 제2).


() 채무조정 신청과 합의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27조 제1).


3) 소외인은 2019. 7. 10.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 신용회복위원회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채무조정 신청 접수사실을 통지하였고, 2019. 8. 29.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채무 원리금 합계액을 감경하고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되었다.


. 위 사실들과 협약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소외인의 채무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소외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소외인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로서는 협약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본안판단에 나아갔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제소합의,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그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한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