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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346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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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2

본문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19. 선고 2018나20572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정산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2015. 4. 14. 원고의 청라영종사업본부 담당자와 피고의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 사이의 ‘실무자 회의’에서 이 사건 교량화사업 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50%씩 분담하기로 하되, 추후 이 사건 교량화사업 비용 중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분담하게 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의 분담비율을 축소ㆍ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된 사정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낸 분담액을 원고와 피고가 50%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확정적인 정산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지방계약법 제14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은,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적인 정산합의’가 성립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  (1) 상고이유 제1점 관련 원심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러한 원심판단은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뿐만 아니라,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제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따라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거나 또는 지방계약법의 개별 규정의 규율내용이 매매, 도급 등과 같은 특정한 유형ㆍ내용의 계약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공법상 계약인지 사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의 규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제14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사법상 계약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 정산합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지방계약법 제14조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이흥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