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위반·사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72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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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2본문
【판시사항】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및 그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98조의 시행일인 2015. 1. 1. 이전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를 같은 법 제97조, 제9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참조), 제98조(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참조), 부칙(2014. 5. 28.) 제1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2. 5. 26. 선고 2021노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2014년 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2014년경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30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인 사단법인 중앙진폐재활협회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1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이 2014년경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300만 원을 교부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을, 피고인 사단법인 중앙진폐재활협회에 대하여는 구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1항을 각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제97조와 그 양벌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제98조는 모두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같은 법 부칙(2014. 5. 28.) 제1조에 따라 2015. 1. 1.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위 벌칙규정 및 양벌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경 피고인들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3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9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98조가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들이 행한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서까지 위 법률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2014년경 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구 지방재정법 위반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일죄 및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4년경 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구 지방재정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