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2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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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6본문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 같은 법 제26조 제7항에서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판결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7항, 제3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765 판결(공1986, 74),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공1996하, 226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0. 8. 14. 선고 2019노4467 판결, 2020초기43 배상명령신청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과 피고인 2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인 2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765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등 참조). 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나.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2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2020. 1. 10. 원심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기 전에 피고인 1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0599호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1에게 대여한 30,000,000원을 포함한 198,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2. 20. 피해자에 대하여 위 각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해자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나30165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1에 대하여 약정금 청구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다른 법원에 계속 중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