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349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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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9본문
【판시사항】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 / 역무가 제공되기 위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 그 협력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공2006하, 1375)
【전문】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보조참가인, 상고인】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날 인코퍼레이티드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5. 선고 2018누385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의 경위 등
1) 원심판결 별지1 기재 원고들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회원자격협약 및 참가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원고들은 이에 따라 참가인에 발급사분담금(Issuer Assessment Service, 위 원고들이 발급한 마스터카드 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돈)과 발급사일일분담금(Daily Assessment Service, 위 원고들이 발급한 마스터카드 소지자의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 왔다.
3) 위 원고들은 2007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참가인에 지급한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후 원심판결 별지1 기재 피고들에게 그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경정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등
1) 원심판결 별지2 기재 원고들은 상표 라이선스 등 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Visa Inc.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Visa Inc.의 사업을 운영하는 싱가포르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Visa Worldwide Pte. Ltd.(이하 합하여 ‘비자카드사’라 한다)에 분담금(Issuer Service Fee 또는 Acquirer Merchant Service Fee, 위 원고들이 발급한 비자카드 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및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2%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 왔다(이하 위 분담금과 참가인에 대한 발급사분담금 및 발급사일일분담금을 합하여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한편 위 원고들은 참가인과 비자카드사를 비롯하여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미국법인인 American Express Ltd., Diners Club International Ltd. 및 일본국법인인 JCB International Co. Ltd.(이하 위 5개 법인을 합하여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라 한다)에 역무 제공의 대가로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 국제거래수수료,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 긴급 현금서비스 등 기타수수료(이하 ‘이 사건 기타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 왔다.
2) 원심판결 별지2 기재 피고들은 위 원고들이 비자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과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기타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에 2007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 등(원고들의 제1, 2 상고이유 및 참가인의 상고이유)
가.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외국법인이 제공한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참조). 한편 역무가 제공되기 위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때 그 협력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와 관련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에 위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분담금은 그 일부가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고 나머지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며, 이 사건 기타수수료 역시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
나) 원고들은 국내에서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가입신청서에 참가인의 상표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가인의 상표권을 사용하므로 참가인의 상표권은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원고들에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원고들의 국내사업장에 설치한 결제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원고들이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및 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므로, 위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라) 결제보증, 긴급 대체카드 및 긴급 현금서비스 등 이 사건 기타수수료의 대가인 역무는 이러한 주된 역무에 부수하는 것에 불과하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역무의 제공 장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참가인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참가인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의 일부는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들이 참가인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은 그 전부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설령 원고들이 참가인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이 전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에 관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에 위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참가인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원고들의 제3 상고이유)
가. 이 사건 분담금 중 국내 사용금액 부분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심은, 이 사건 분담금 중 국내 사용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 또는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이고, 해당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라는 이유로, 이 부분 분담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기타수수료 중 발급사보전수수료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기타수수료 중 발급사보전수수료와 해외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등 참조).
4.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들의 제4 상고이유)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 이 사건 분담금 등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참가인의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원고들이 제공받은 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인 여신전문금융업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비과세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원고들의 제5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담금과 기타수수료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가산세 납세고지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원고들의 제6 상고이유)
원심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가산세액과 함께 가산세의 명칭으로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가산세 납세고지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납세고지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