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46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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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7본문
【판시사항】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484 판결(공2004상, 28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4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제출한 검사의 변론재개신청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2. 4. 19.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하였고, 국선변호인이 2022. 5. 6.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상고장으로 보아도 국선변호인의 상고는 피고인의 상고권포기로 상고권이 소멸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