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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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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7

본문

【판시사항】


[1]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 즉 행정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예외 중 하나인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 즉 행정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며,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291),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3203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공2016하, 938)



【전문】


【원고, 상고인】


안진회계법인


【피고, 피상고인】


금융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14. 선고 2018누744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회계감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의 제11기(2010회계연도)부터 제16기(2015회계연도)까지의 재무제표에 관하여 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따른 외부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이다(이하 위 각 외부감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사’라 하며, 원고 소속 공인회계사로 구성되어 이 사건 각 감사를 진행한 감사팀을 ‘이 사건 감사팀’이라 한다).


(2)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 이 사건 감사팀의 부실감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15. 12. 10. 대우조선해양을 감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 각 감사 등에 관한 감리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 3. 24. 구 외부감사법 제16조 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감사 과정에서의 외부감사법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것을 피고에게 건의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7. 4. 5. 원고에 대하여 ① ‘대우조선해양의 2014. 4. 8.자, 2015. 3. 9.자, 2016. 12. 13.자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원고가 감사절차 소홀로 대우조선해양의 거짓 재무제표에 관하여 적정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9조 제1항, 제119조에 따른 과징금 16억 원 부과처분을 하고, 그와 동시에 ② ‘이 사건 감사팀이 대우조선해양의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여 제공하거나 대우조선해양에 허위의 근거자료를 적극 요청하여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였고, 원고의 품질관리실은 감사품질 관리를 형식적으로 수행하여 이 사건 감사팀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사유로 공인회계사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2017. 6. 30.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이 2017. 4. 5.부터 개시되어 2018. 4. 4. 만료되었다.


(5) 제1심은 이 사건 소가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처분사유(회계법인의 감사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는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감사팀의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를 묵인·방조·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경우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구성원(등기이사)은 133명이고 소속 공인회계사는 1,305명인데 그중 이 사건 감사팀은 구성원 2명과 소속 공인회계사 13명에 불과한 점, 원고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감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 외에도 과징금 16억 원 부과처분 등의 제재를 별도로 받은 점, 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2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사팀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 전체에 대하여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중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6) 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감사팀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향후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원고가 향후 다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만 않는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반복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가.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 즉 행정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 그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며,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320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감사팀의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가 인정되고 원고 또한 이를 다투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그것을 이유로 이 사건 감사팀이 속한 회계법인 전체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근거 법률인 공인회계사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관련 하위 규정들의 해석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원의 분명한 판례가 없고 ②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감사팀이 행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이에 대한 원고의 관여 정도, 이 사건 감사팀이 회계법인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였을 때 과연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중한 처분인지 여부 또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에서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채택·적용한 법령해석에 관한 의견이나 처분의 기준을 앞으로도 그대로 반복·적용할 것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하여 타당하다.


결국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주된 이유로 삼아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에 관한 앞서의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