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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1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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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8

본문

판시사항 


원심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2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 71조 제1항 제1호의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9조 제1, 50조 제1, 56조 제1,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9조의3 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4. 13. 선고 2021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2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요건 중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9조의3 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인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문언의 형식·내용에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하나,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입법 취지·목적 및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효과,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