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6다259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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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2본문
【판시사항】
[1] 일정기간 차주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대출한도 거래약정이 차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상속인이 차주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2] 대출금 신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598조
[2] 민법 제470조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9. 29. 선고 2015나57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부분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3년 소외인의 보증의뢰에 따라 소외인이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종합통장자동대출방식(마이너스통장 한도설정 또는 대출한도거래)의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2개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소외인은 2014. 1. 11. 사망하였는데, 소외인의 동생인 피고 2는 소외인의 사망사실을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4. 1. 14. 소외인의 휴대폰과 오티피(OTP)카드, 소외인 명의의 원고보조참가인 계좌 비밀번호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으로 폰뱅킹을 이용하여 소외인 명의의 2개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합계 1억 6,100만 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좌이체’라 한다).
3) 소외인이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2014. 1. 23.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2014. 4. 3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82,272,3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2014. 5. 12. 피고 2로부터 80,912,494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이체와 관련하여 피고 2를 형사고소하였다. 피고 2는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10034호로 기소되어 2015. 5. 1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6) 소외인의 사망으로 피고 1이 소외인의 채무를 상속하였다.
나. 피고 1의 책임에 관한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계좌이체에 따라 피고 2의 계좌로 이체된 1억 6,100만 원은 소외인의 사망 이후에 피고 2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고 2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일 뿐, 소외인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 1을 상대로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대위변제금 전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위 대위변제 원금 중 피고 2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과 그에 대한 대위변제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원고보조참가인과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여신거래는 소외인이 사망함으로써 종료되었고 피고 2가 소외인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것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채권의 준점유자인 피고 2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 이 사건 계좌이체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대출금 지급으로서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 1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일정기간 차주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대출한도 거래약정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차주의 사망으로 인해 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그 상속인이 차주의 지위를 승계한다.
또한 이 사건 여신거래와 같은 대출한도거래에서 대출계약 이후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개별 대출의 실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계약에서 이미 대출한도, 기한 등 변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체결되어 있고, 대주인 금융기관이 대출계약의 이행으로 차주에게 그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는 이상, 대출금 신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출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에도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여신거래 약정에 차주의 사망으로 이 사건 여신거래가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소외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여신거래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적어도 이 사건 여신거래의 해지일로 볼 수 있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신용보증사고 통지일까지는 이 사건 여신거래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2가 소외인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위 대출금을 인출한 것도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여신거래 약정에 따라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인 민법 제470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여신거래에서 폰뱅킹의 등록과정과 대출금 이체 시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의 선의ㆍ무과실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여신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소비대차의 종료 여부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피고 2에 대한 부분
이 부분 상고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도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