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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22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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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2

본문

판시사항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관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11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 및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의5 3, 12조 제1항 제4호의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11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1조의5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의5 3, 12조 제1항 제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1. 선고 2021462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 등으로 금고 1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사면법 제5, 7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복권을 받았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체육진흥법이라 한다) 12조 제1항 제4, 11조의5 3호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11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란 제11조의5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자격취소처분을 할 당시 제11조의5 각호의 결격사유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고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내용의 특별사면·복권을 받아 제11조의5 3호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상, 원고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3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4호에서 11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11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1조의5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그 종기를 집행유예기간 종료일로 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자격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자격취소처분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11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1조의5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행정청이 자격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58769 판결 등 참조).


2)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 11조의5 3호는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것이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로서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3)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4호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 일정한 기간 자격의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는데,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체육지도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자격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자격 재취득의 제한도 받지 않게 되어 위 규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 한편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 7조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으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형법 제65조와 마찬가지로,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는 소멸되나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486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1026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다면, 그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소멸되므로 더 이상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11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1조의5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상 위 규정에서 정한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자격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