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두627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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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30본문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4항 제2호, 제58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공2010상, 34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11. 선고 2017누303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망 소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1993. 4. 20. 홍콩에서 완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Fair Trade Ltd.(이하 ‘FT’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2003. 10. 15.에는 홍콩에서 Grandfair Trading Ltd.(이하 ‘GFT’라 한다)가 설립되어 이사로 등재된 피상속인의 아들 원고 1과 그 이종사촌 소외 2가 총 발행주식 2주를 인수하였다(이하 FT와 GFT를 통틀어 ‘이 사건 홍콩법인’이라고 한다). 한편 FT는 2004. 4. 30. 그 사업과 자산 일체를 GFT에 양도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05. 3. 15. 사망하였고, 당시 UBS, WINCHANG BANK, CAYMAN BANK 등 3개 은행에 피상속인 및 그 형 소외 3의 공동 명의로 각 금융계좌가 개설되어 있었는데 각 계좌에는 합계 미화 12,858,689달러(이하 ‘이 사건 해외자산’이라고 한다)가 보관되어 있었다.
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이 사건 홍콩법인의 비상장주식과 이 사건 해외자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해외자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2014. 3. 10. 원고들에게 상속세 10,121,885,9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그런 다음 다시 이 사건 홍콩법인의 비상장주식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2014. 7. 1. 원고들에게 상속세 합계 16,632,980,4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증액ㆍ경정된 합계 26,754,866,300원의 2014. 7. 1.자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위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 제4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3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FT 주식에 대해서는 GFT에 사업과 자산을 양도한 후 지급받지 못한 양수도대금 홍콩화 31,026,364달러를 자산 가액으로 보았고, GFT 주식에 대해서는 2005. 3. 31.자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하면서 부채계정에 관계사 차입금으로 계상된 홍콩화 47,339,752달러를 가공부채로 보아 부인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다음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하였다.
마. 피고 분당세무서장은 원고 1이 이 사건 해외자산 중 상당 부분을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Crown Mark Inc. 명의로 개설된 싱가포르 UBS 은행계좌(이하 ‘CM 계좌’라 한다)에 이체하고 펀드 투자 등을 하여 배당소득, 이자소득을 얻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4. 4. 10. 및 같은 해 7. 1. 원고 1에게 2005년 내지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합계 957,422,0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홍콩법인 주식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GFT 주식은 피상속인이 그 실질주주로서 원고 1 등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에 불과하여 GFT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GFT 주식가치를 산정하면서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관계사 차입금 채무를 가공부채로 보아 부인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2점, 제6점에 관하여
1)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나 제61조 내지 제6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나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이 사건 홍콩법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로서, 과세관청이 이 사건 홍콩법인의 주식에 이와 같이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외국에 있는 재산인 이 사건 홍콩법인의 주식 가액을 평가하면서, 2005. 3. 15. 평가기준일 당시 FT는 휴ㆍ폐업 중인 법인, GFT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임을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휴ㆍ폐업 중인 법인이나 신설 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 할 것이다.
나) 또한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FT에 대해서는 GFT로부터 미수령한 사업양수도대금 홍콩화 31,026,364달러를 순자산가액으로 보았고, GFT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 직후 홍콩 세법상 사업연도말인 2005. 3. 31.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홍콩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보아(그중 관계사 차입금 채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인되었다) 이 사건 홍콩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이 사건 홍콩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방식 역시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보인다.
3) 원심판결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과세관청이 이 사건 홍콩법인의 주식에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여 그 주식가치 평가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1점,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2003. 10. 15. GFT 설립 후 사업 양수도 이후 2005. 3. 31. 처음 작성된 재무제표에 GFT가 홍콩화 12,642,441달러의 영업손실을 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2003. 10. 15.부터 평가기준일인 2005. 3. 15.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인 2004. 3. 31.까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영 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GFT 주식에 대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2005. 3. 15. 상속개시 당시 FT가 청산절차를 진행한 바 없고, 아직 GFT로부터 사업양수도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이며, 2005. 8. 31.에는 자본금이 종전 홍콩화 2달러에서 홍콩화 100달러로 증자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FT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5호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FT 주식에 대해 위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여서는 안된다.”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상 추정에 관한 법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4호, 제5호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해외자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상고이유 제7점 및 원고 1의 상고이유 제8점)
원심은 이 사건 해외자산을 이 사건 홍콩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개인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나아가 원고 1이 이 사건 해외자산에서 상당부분이 이체된 CM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이자소득을 얻고도 그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