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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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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30

본문

판시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투자신탁에서 대외적으로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자(=신탁업자)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투자신탁에서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신탁업자는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며,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2항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다(자본시장법 제80조 제1).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집합투자업자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뿐이고 대외적으로는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계약에서 정할 수 있는 약정이자율이나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대부업법 제8조 제1, 3, 4, 15조 제1, 3, 5). 이러한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 80조 제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2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 3, 4, 15조 제1, 3, 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즈빌

 

피고(탈퇴)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메리츠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2

 

피고 승계참가인들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9. 선고 201920557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승계참가인들의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와 보조참가신청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와 쟁점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에이치원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차주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337.66필지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2조 제4호에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인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외 18개 금융기관(이하 이 사건 대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650억 원을 차용하는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주들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는 지연손해금을 25%의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개별 대주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원에이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주를 위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차주는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위 사업부지와 그 지상 건물을 목적물로 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부동산담보신탁에서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는 이 사건 대주들, 수익자는 원에이치 주식회사이다. 이후 원에이치 주식회사는 FIRST WEALTH VENTURES LIMITED(이하 웰스벤처스라 한다)에 위 부동산담보신탁의 수익권을 비롯하여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취득할 모든 권리와 이익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원고가 웰스벤처스로부터 근질권을 다시 양도받았다.


(3) 주식회사 퍼시픽자산운용(이하 퍼시픽자산운용이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6조 제4항이 정한 집합투자업자로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을 매입·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고, 신탁업자인 피고 승계참가인들의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펀드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펀드의 제1종 수익증권을 발행받아 이 사건 펀드의 수익자가 되었다이 사건 대출금 채권, 대주의 지위와 위 부동산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권은 2018. 2. 8. 이 사건 대주에서 피고 승계참가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승계참가인 메리츠종금이라 한다)에 양도되었고, 이어서 이 사건 신탁계약일인 2018. 2. 12. 최종적으로 신탁업자인 보조참가인에게 양도되었다.


(4)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은행 외 여신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018. 4. 30.부터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하였다. 한편 은행인 보조참가인은 위 고시 발표에 맞추어 2018. 4. 27. 자발적으로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로 조정하였다.


(5) 이후 위 부동산담보신탁의 목적물인 위 사업부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공매가 실행되었고, 2019. 1. 31.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수탁자로서 공매대금 920억 원을 받았다.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2019. 2. 1. 위 고시 시행일인 2018. 4. 30.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연체가산이자율 연 17%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연 3%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차액이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6) 보조참가인은 부동산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권자 지위에서 갖게 되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피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양도하였다.


.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권리가 부동산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피고 승계참가인들과 수익자의 근질권자인 원고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익권에 우선하는 1순위 우선수익권의 범위가 먼저 정해져야 하는데, 1순위 우선수익권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위 공탁사유에서 본 것과 같이 1순위 우선수익권이 담보하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데 적용될 연체가산이자율이 문제 된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투자신탁에서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신탁업자는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며,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다(자본시장법 제80조 제1).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집합투자업자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뿐이고 대외적으로는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


대부업법은 대부계약에서 정할 수 있는 약정이자율이나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대부업법 제8조 제1, 3, 4, 15조 제1, 3, 5). 이러한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위에서 본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1) 이 사건 펀드의 신탁업자인 보조참가인은 피고 승계참가인 메리츠종금으로부터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1순위 우선수익권을 자신의 명의로 양수하였다. 이 경우 내부적으로 집합투자업자인 퍼시픽자산운용이 보조참가인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등에 관한 운용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주는 보조참가인이다.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주로서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연체가산이자율을 정할 수 있다.


(2) 여신금융기관인 이 사건 대주들이 체결한 이 사건 대출약정은 대부업법상 대부계약이므로,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2018. 4. 30. 이후 연체가산이자율의 상한이 연 3%로 제한된다. 이는 금융위원회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나 그 채권자의 지위가 피고 승계참가인 메리츠종금을 거쳐 다시 보조참가인으로 양도되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3) 보조참가인이 금융위원회 고시에 맞추어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로 인하한 것은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출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조치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연체가산이자율은 대부업법의 제한 내에서 보조참가인이 정한 연 3%이다.


. 결국 위 부동산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권이 담보하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연체가산이자율이 연 3%라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나 의사표시의 해석,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서 투자신탁재산의 귀속과 운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 승계참가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주심)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