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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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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2

본문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에 물품대금 정산을 위한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甲 회사와 물품을 계속 공급하기로 협의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본문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은 제7호에서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은 양쪽 당사자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양쪽 당사자의 채무 사이에 성립ㆍ이행ㆍ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킨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에 물품대금 정산을 위한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甲 회사와 물품을 계속 공급하기로 협의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지급한 보증금은 계약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별도 의사표시 없이 물품대금 지급에 충당되므로, 위 보증금은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은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이행ㆍ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179조 제1항 제7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179조 제1항 제7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형건설 


【피고, 상고인】


우정특수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7. 3. 선고 2017나358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본문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은 제7호에서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은 양쪽 당사자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양쪽 당사자의 채무 사이에 성립ㆍ이행ㆍ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킨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하고, 피고는 건축자재 수ㆍ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4. 6. 17. 피고가 원고에게 특허물품인 HONEYCOMB, ECO-LEX 제품을 공급하는 업무협약(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계약기간이 2014. 7. 1.부터 2년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대금 정산을 위한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계약 해지 시 10일 이내에 반환받는 것이다.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69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2014. 11. 3. 회생절차개시와 피고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하였고, 2015. 4. 22.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하였다가 2016. 6. 29.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로 회생회사의 관리인이었던 소외인은 2014. 12. 5. 원고와 물품을 계속 공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원고는 2016. 5.경 최종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한 다음 2016. 6. 24. 피고에게 2016. 6. 30.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2016. 7. 10.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이 회생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 계약 제4조는 원고가 보증금 범위에서 제품을 주문할 수 있고(제1항), 주문한 제품의 대금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먼저 입금한 후 제품을 주문할 수 있으며(제2항 단서), 원고가 제품대금을 사전에 서면 양해 없이 임의로 30일 이상 연체할 경우 피고는 미수금 총액을 보증금에서 우선 변제한다(제3항)고 정하고 있다. 제10조 제2항은 본 계약서 조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보증금 이상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이 사건 계약 제4조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원피고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물품대금 지급에 충당되므로, 보증금은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이행ㆍ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4.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