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두563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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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7본문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2]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31098 판결
[1]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6두46113 판결
[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공2014하, 173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7. 선고 2015누62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 그 정보 교환이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업자들 사이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의 가격·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정보 교환만으로 가격담합의 목적이 바로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합의가 추인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원고 등 11개사가 2006. 10.경부터 2010. 7.경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업계 동향, 배합사료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정보교환행위’라 한다)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나머지 10개사와 ‘공동으로 배합사료의 축종별 평균 판매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원고 등 11개사가 위와 같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정보교환행위 관련 회의 중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에서 어떠한 논의를 거쳐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 피고가 가격합의가 실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장단 모임 등은 친목 도모 및 사료업체 간 상호견제를 위한 정보 공유 목적으로 활용되는 곳이다.
2) 원고 등 11개사가 이 사건 정보교환행위를 한 것도 이 사건 합의를 실행하려는 목적과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국내 배합사료 시장은 축종별·배합비율별 등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는 차별화된 제품 시장으로, 품목과 종류, 할인율 등에 따라 다양한 경쟁 요소가 있고, 특히 농협이 시장원리와 무관하게 배합사료 시장의 가격 설정에 선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원고 등 11개사와 같은 사료업체들이 배합사료의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의사의 합치를 이루기가 어렵다.
4) 원고 등 11개사는 가격 인상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대외비로 하고 있으나, 개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업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동조적인 가격변경을 할 수 있었으므로 굳이 ‘합의’라는 수단을 선택할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 등 11개사 중 원고는 유일한 산란계 사료 전문회사이므로 주력상품이 양돈사료나 축우사료인 다른 업체들과 함께 담합할 유인이 부족하다.
5) 가격 변동의 폭과 시기 결정에 관한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뒷받침할 만한 외형상의 일치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6) 이 사건 기간 원고 등 1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변동하는 등 가격 담합이 있었다면 나타나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한다.
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