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07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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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2본문
【판시사항】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종료 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기간 중의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甲과 乙 주식회사가, 乙 회사와 丙이 체결한 거래약정에 따라 丙이 乙 회사에 부담하는 거래대금채무를 甲이 일정 금액 한도로 연대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위 거래약정에 따른 거래관계 종료 후 乙 회사가 거래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丙의 거래대금채무가 보증한도액을 초과한다며 甲을 상대로 보증한도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3년의 보증기간이 종료한 후 丙이 乙 회사에 거래대금을 수차례 입금하였는데, 甲의 보증기간이 주계약상 거래기간에 앞서 만료되므로 위 거래대금은 丙의 乙 회사에 대한 전체 거래대금채무 중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甲의 보증기간 내 채무에 우선 변제충당되어 甲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큰데도, 보증기간 종료 시를 기준으로 丙의 거래대금채무가 甲의 보증한도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乙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 그 보증채무는 통상적으로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된 때에 이와 함께 확정된다. 그러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인과 사이에서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보증계약 관계가 먼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로 보증채무가 확정되므로, 보증인은 그 당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고, 그 후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증기간 중의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에서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충당을 하여야 한다.
[3] 甲과 乙 주식회사가, 乙 회사와 丙이 체결한 거래약정에 따라 丙이 乙 회사에 부담하는 거래대금채무를 甲이 일정 금액 한도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위 거래약정에 따른 거래관계 종료 후 乙 회사가 거래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丙의 거래대금채무가 보증한도액을 초과한다며 甲을 상대로 보증한도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연대보증약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증기간이 종료한 후 丙이 乙 회사에 거래대금을 수차례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甲의 보증기간이 주계약상 거래기간에 앞서 만료되어 丙의 乙 회사에 대한 거래대금채무 중 甲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부분이 그 후에 발생한 부분보다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므로, 위 거래대금은 丙의 乙 회사에 대한 전체 거래대금채무 중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甲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채무 부분에 우선 변제충당되어 甲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큰데도, 보증기간 종료 시를 기준으로 丙의 거래대금채무가 甲의 보증한도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乙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제429조
[2] 민법 제477조
[3] 민법 제428조, 제429조, 제477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공1999하, 1957),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245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부산중앙청과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1. 9. 선고 2018나461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 그 보증채무는 통상적으로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된 때에 이와 함께 확정된다. 그러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인과 사이에서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보증계약 관계가 먼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로 보증채무가 확정되므로, 보증인은 그 당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고, 그 후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한편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증기간 중의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에서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충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245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2009. 8. 5.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과 청과물 거래에 관한 중도매인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7. 2. 1.까지 청과물 거래를 한 사실, 피고는 2009. 8. 6.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소외인의 채무를 3,0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미수금채권은 2012. 7.에 106,118,939원, 같은 해 8월에 109,436,327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하는데, 위 보증기간 종료일인 2012. 8. 5.을 기준으로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거래대금채무가 피고의 보증한도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한정근보증으로서 주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거래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거래관계가 종료된 2017. 2. 1.을 기준으로 확정된 주채무인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거래대금채무 84,647,938원 중 보증한도액인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거래대금으로 2012. 9.에 79,627,272원, 같은 해 12월에 14,351,400원, 2013. 1.에 43,749,290원 등을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실적표)을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연대보증기간은 2012. 8. 6. 만료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그 이후에 발생한 주채무에 대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피고 주장의 위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주채무는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보증기간의 만료로 보증책임이 없다는 취지가 무엇인지, 즉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종료 시에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것인지 등을 분명히 함으로써 피고 주장의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다. 한편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보증기간이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에 앞서 만료되는 경우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래대금채무 중에서 피고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부분이 그 후에 발생한 부분보다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므로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원은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전체 거래대금채무 중에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피고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채무 부분에 우선하여 변제충당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보증채무는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이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3년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위 보증기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채무가 피고의 보증한도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와 변제충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