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불통·업무방해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28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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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1본문
【판시사항】
구 형법 제195조에서 규정한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의 의미
【참조조문】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7. 2. 1. 선고 4289형상317 판결(집5-1, 형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2. 4. 선고 2021노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가 규정한 수도불통죄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공위험범죄로서 공중의 건강 또는 보건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이란 공중의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며 소유관계에 따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도불통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