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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602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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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4

본문

판시사항 


[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9조 제2

[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9조 제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36110 판결(2019, 126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1

 

피고, 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고법 2019. 11. 13. 선고 2019114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영어조합법인 가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고, 원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법인의 총출자지분의 51%44%를 각각 보유한 출자자이다.


.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고, 2017. 11. 30. 2017. 12. 27. 원고들에게 위 체납 국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체납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러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상법상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36110 판결 참조).


.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국세기본법은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주주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상법상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2) 그런데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를 상법상 주주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에 따르면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는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이다.


.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