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12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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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4본문
【판시사항】
[1]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요건
[2]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참조조문】
[1] 형법 제17조, 제268조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6066 판결
[2]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1. 8. 26. 선고 2020노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서, 업무상과실이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 그 업무상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606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연료수급과 메인엔진 피스톤 교체작업 동시 진행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선박의 선장인 피고인 1의 업무상과실로, 메인엔진의 정비작업에 대해 회사에 구두보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작업계획·기상상황 등을 알리지 않은 점, 항만에 묘박 중 주기관을 정지한 상태로 메인엔진 피스톤 교체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 관계 항만 당국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연료수급과 메인엔진의 피스톤 교체작업을 동시에 진행한 점, 선원들의 경력과 근무 경험을 고려해 연료수급과 엔진 정비 등 위험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메인엔진 정비작업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를 그 정비작업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점을 인정하였고, ② 피고인 1의 이러한 업무상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직접 지휘·감독하였다거나 그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채 그 작업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일련의 조치 과정에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일부 있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다른 선박의 항로 방해 위험성 등 외부적 위험이나 기상 악화 시 선박 자체의 작업 안전성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된 행정적 조치·의무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그에 관한 행정적인 책임을 넘어 형사상의 과실까지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 과정에서 인정된 사정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 1은 메인엔진의 정비작업에 대해 회사에 구두보고를 거쳐 구두승인을 받았음이 분명한바, 구체적인 작업계획·기상상황 등은 사후에 서면보고 및 승인을 거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이 선박의 안전운전 관련 규정상 일정한 경우 회사로부터 구두승인을 받아 조치를 취한 뒤 작업승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승인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 진행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메인엔진 정비작업과 관련한 피고인 1의 조치가 당시의 구체적인 작업계획·기상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절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피고인 1이 관계 항만 당국의 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허가 절차는 해상에서 다른 선박의 항로 방해 위험성 등 외부적 위험, 기상 악화 시 선박 자체의 작업 안전성 등을 대비한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허가 절차를 생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연료수급과 메인엔진의 피스톤 교체작업의 동시 진행이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그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은 이에 필요한 참여인원의 배정 등을 주관하고 직접 지휘한 피고인 2의 요청에 대해 피고인 1이 승인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메인엔진 정비작업에 참여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2급 기관사 면허 취득자로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메인엔진 피스톤 분해조립 작업에 이미 몇 차례 참여한 경험이 있고, 그 당시 최소한 보조작업자로서도 그 참여가 제한·금지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선장으로서의 위와 같은 조치가 적법한 권한 또는 재량의 범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 2가 주관한 피스톤 교체작업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스톤을 하강한 업무상과실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조치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 1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과실 및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는 피스톤 교체작업을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중량물인 피스톤을 챔버 내부로 내리는 작업을 이행하는 경우에 챔버 내부에 작업자 등이 있는지 육안 또는 복명복창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스톤을 하강한 업무상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인 2의 업무상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 및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이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이 피고인 1과의 공동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업무상과실 및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바,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전제로 피고인 2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68조, 제30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부분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