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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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2본문
【판시사항】
사업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단순히 폐기물을 과다 소각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9. 4. 2.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 제1항(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참조), 제20조 제1항(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1항 참조),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00. 4. 2. 환경부령 제857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제2항 [별지 제2호 서식](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2인
【상 고 인】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피고인 13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0. 9. 3. 선고 2019노1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8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및 피고인 13에 대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 중 무죄(이유무죄 포함) 부분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9. 4. 2. 법률 제16305호「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설이 있는 경우 그러한 변경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에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소각로 2호기, 3호기(이하 각각 ‘한국환경개발 2호기’, ‘한국환경개발 3호기’라 한다), 피고인 10 주식회사의 소각로 2호기(이하 ‘신대한정유 2호기’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로의 규모 등 외형적인 증설이 없거나 과다 소각행위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니며,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9, 피고인 12 및 피고인 13이 위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6, 피고인 8 주식회사 및 피고인 10 주식회사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10 주식회사의 소각로 1호기(이하 ‘신대한정유 1호기’라 한다) 부분(유죄로 인정된 부분 제외)에 대해서 한 과다 소각행위에 대하여도 역시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한 과다 소각행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먼저 원심이 과다 소각행위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정당하다.
(가)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사업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설치’란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기관이나 설비 따위를 베풀어 둠’을 의미한다.
(나) 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00. 4. 2. 환경부령 제857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에 의하면,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신청서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데(제1항 제4호), 그 [별지 제1호 서식]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및 그 시설에 대한 사항을 기초로 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기재하는 난 등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허가권자가 사업장설치를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는데(제2항), 그 [별지 제2호 서식]에는 허가사항으로서 앞에서 본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방지시설’, ‘오염물질 발생량’ 외에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및 ‘허가조건’을 기재하는 난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위 허가증에 기재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는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내지 총량초과과징금 징수의 대상이 된다.
(다) 이와 같은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및 그 시행규칙 등의 내용 및 시설에 대한 사항과 행위에 대한 사항을 구분하고 있는 규율체계, ‘설치’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과다 소각하는 행위는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여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가사항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다.
(나) 이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과 내용 및 형식을 달리한다. 또한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3조는 “이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기간 중인 2015. 7. 20. 개정되면서 제14조 제2항에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였던 것을 변경신고로 완화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위 규정의 내용 및 개정이유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의 의사는 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다만 변경신고 대상을 적절히 정함으로써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위와 같은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원심이 한국환경개발 2, 3호기, 신대한정유 2호기에 대해 각 소각시설의 규모 등 외형적인 증설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과다 소각행위만으로는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대한정유 1호기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소각시설 증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 과다 소각행위만으로는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5) 한편 검사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9에 대한 신대한정유 1호기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및 피고인 13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중 무죄(이유무죄 포함) 부분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각량을 과다하게 늘린 과다 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이 정한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및 피고인 6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주식회사 및 피고인 9에 대한 한국환경개발 2, 3호기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및 피고인 13에 대한 신대한정유 2호기 부분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한 신대한정유 1호기 부분 공소사실 중 과다 소각행위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변경허가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한편 검사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9에 대한 신대한정유 1호기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
다.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주식회사 및 피고인 9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중 무죄 부분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출시설의 규모의 규격이나 구조적ㆍ기능적 변동 등에 따른 시간당 소각능력의 변경 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과다하게 투입하는 과다 소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니고, 한국환경개발 3호기의 처분용량이나 배출시설의 규모가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6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주식회사 및 피고인 9에 대한 한국환경개발 2, 3호기 부분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변경허가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한편 검사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9에 대한 신대한정유 1호기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
라.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및 피고인 9에 대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중 무죄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2016. 1. 27. 법률 제13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법’이라 한다)상 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한 ‘시간당 처리능력’은 소각로들의 규격으로서의 처분용량을 의미하고 허가받은 처분용량이 아니라 실제 처분용량을 의미하며 폐기물을 과다 소각한 사실만으로는 한국환경개발 2, 3호기의 실제 처분용량이 시간당 4t 이상으로 증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에서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9에 대한 한국환경개발 2, 3호기 부분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마. 피고인 9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고인 12와 신대한정유 1호기 증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바.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6, 피고인 9 및 피고인 12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피고인 8 주식회사의 공소장변경 관련 상고이유 주장
기록 및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신대한정유 1호기 관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각 공소사실에 “2016. 11.경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용량이 시간당 2t(1일 48t)인 1호기에 대하여 시간당 4.6t(1일 110t)으로 증설하고”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공소장변경허가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및 피고인 13의 공소사실 특정 관련 상고이유 주장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신대한정유 2호기 관련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각 공소사실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및 피고인 13의 소각용량 증대 관련 상고이유 주장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신대한정유 1호기는 2016년 공사를 통하여 신설된 후 처음 허가받은 것보다 더 큰 규모 내지 처리용량을 가지게 되었고, 신대한정유 2호기는 과거에 배출시설의 규모가 증대되어 변경허가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성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라. 피고인 3, 피고인 4 및 피고인 5의 공동정범 성립 관련 상고이유 주장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3, 피고인 4 및 피고인 5가 피고인 12 등과 공모하여 신대한정유 1호기 증설행위 등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마.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양벌규정 관련 상고이유 주장
(1) 원심은 신대한정유 1, 2호기와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공소사실 및 신대한정유 1호기와 관련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소각로 규모 증설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8 주식회사(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 줄여 쓴다)는 임직원인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인 3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2항,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45조 제1항, 제40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2항,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40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의 각 벌칙규정은 그 적용대상자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허가를 받은 자’,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 및 ‘폐기물처리업자로서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이 해당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45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7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규정 및 양벌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벌규정은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업무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폐기물 등의 배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신대한정유 1호기, 2호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각 법령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귀속주체로서 업무주는 피고인 10 주식회사인 사실, 피고인 9, 피고인 12는 피고인 1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들로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자들인 사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피고인 9, 피고인 12의 신대한정유 제1, 2호기 관련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2항,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40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는 업무주인 피고인 10 주식회사이고, 위 각 벌칙규정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67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은 업무주인 피고인 10 주식회사와 그 대표자로서 해당 위반행위 관련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피고인 9, 피고인 12이다. 피고인 3, 피고인 4 및 피고인 5는 피고인 9, 피고인 12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위반행위의 업무주가 아닌 피고인은 위 벌칙규정 및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피고인 3, 피고인 4 및 피고인 5의 사용자 지위를 토대로 위 벌칙규정 및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의 임직원인 피고인 3, 피고인 4 및 피고인 5가 신대한정유 제1, 2호기의 운영 등에 관여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바.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및 피고인 13의 죄수 관련 상고이유 주장
동일한 소각로 증설로 인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폐기물관리법 위반죄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 피고인 12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관련 상고이유 주장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처리능력이 1일 100t 이상인 것’은 허가증상 기재된 용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소각능력을 가리키고 신대한정유 1호기, 2호기의 실제 처리능력은 1일 100t 이상에 해당하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이 신대한정유 2호기를 공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소각로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아.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피고인 13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관련 상고이유 주장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법상 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한 ‘시간당 처리능력’은 소각로들의 규격으로서의 처분용량을 의미하고 허가받은 처분용량이 아니라 실제 처분용량을 의미하는데 신대한정유 1호기, 2호기의 실제 처분용량은 시간당 4t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자. 피고인 5, 피고인 11 및 피고인 12의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인멸 관련 상고이유 주장
피고인 13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정범인 피고인 13이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므로 이를 교사하였다 하더라도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증거인멸죄는 각 피고인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차. 피고인 3, 피고인 9, 피고인 7의 양형 관련 상고이유 주장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위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