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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도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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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9

본문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그 서류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참조조문


구 형사소송법(2016. 5. 29. 법률 제14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13조 제1,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 부칙(2016. 5. 29.) 2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3922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7461 판결(2012, 171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1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2. 8. 선고 201611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전문법칙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2016. 5. 29. 법률 제14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13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311, 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서류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서류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746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진술 내용이나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39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확인서(금품수수 일람표 포함)가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소속 점검단원 공소외인이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작성자인 공소외인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각 확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문법칙,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뇌물성, 자백의 보강법칙, 공동정범, 증거위조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