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6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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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7본문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甲 관리단이 乙을 상대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甲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소를 제기한 丙에 대하여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丙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2]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甲 관리단이 乙을 상대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설립된 관리단이자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대표자는 규약에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선임하고,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乙은 건물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의 51%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甲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소를 제기한 丙에 대하여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丙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2조, 제58조, 제64조, 제134조[직권조사사항]
[2] 민사소송법 제52조, 제58조, 제64조,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공1997하, 3405),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공2011하, 1771)
【전문】
【원고, 피상고인】
보승빌딩관리단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1. 11. 26. 선고 2020나495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참조).
2.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설립된 관리단이자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대표자는 규약에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선임한다(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그리고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원심의 인정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의 51%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9. 5. 21. 자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소외인에 대하여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서 소외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소외인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심리·조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및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