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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0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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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8

본문

판시사항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판단하는 기준 /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참조조문


형법 제13, 307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6728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4200 판결(2018, 134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1. 7. 선고 20206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인천 ○○구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는 같은 구에 있는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인데, 피고인이 2019. 5. 24.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공소외 1의 남편 및 공소외 2가 있는 가운데 공소외 1에게 "여기 소장인 피해자는 낮에 근무하면서 경매를 받으러 다닌다. 구청에 사적으로 일보러 다닌다."는 취지의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되며, 이 사건 발언을 한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6728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420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인 피해자는 2015년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주택관리업체의 대표자이고, 이 사건 발언 당시 공소사실 기재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과다한 민원을 제기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관해 피해자가 제기한 민원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자, ‘공소사실 기재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본 적이 있는데, 그곳 세탁소를 찾아가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아파트 입주민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공소외 2와 함께 위 세탁소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세탁소 주인 공소외 1과의 대화 과정에서 공소외 1이 위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공소외 1의 남편과 공소외 2가 있는 가운데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민원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등으로 감정이 쌓여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대표자로 있는 주택관리업체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하던 중 계약이 해지되자, 피해자는 다른 업체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과도하게 민원을 제기하여 관리소장이 자주 교체되도록 하는 등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여 왔는바, 이러한 경위에서 이 사건 발언에 이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한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되기도 전인 2019. 11.피고인이 시간외수당 등을 부당 수령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근로계약해지 동의서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회람되어 피해자를 포함한 입주민 일부가 서명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을 교체하기 위해 근로계약해지 동의서를 작성, 유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공소외 1의 관계, 이 사건 발언의 표현 정도와 방법, 이 사건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이 사건 발언 이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발언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등 관리소장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내용을 포함한다고 여겨질 수는 있겠으나, 이를 넘어서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발언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동기 및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위 세탁소를 방문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공소외 1이 위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택관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구청 등을 자주 방문해 과도하게 민원을 제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여 왔고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관적 심경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