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183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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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2본문
【판시사항】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투자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여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금융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지식과 경험, 능력 등 그 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특히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한정된 규제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위와 같이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는 취지와 입법 목적, 구별 기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어떠한 기금이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그 기금의 설치 여부가 임의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제52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제5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공2019하, 1544)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9. 선고 2017나20165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자산운용회사인 피고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유진자산운용’이라고 한다)와 판매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피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가 2016. 12. 3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가 2021. 3. 24. 상호가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두 회사를 통틀어 ‘피고 미래에셋증권’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각 펀드를 설정하거나 원고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 기망의 의사 또는 기망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하고,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일부 인용하면서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유진자산운용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유진자산운용의 원고에 대한 투자권유가 있었고,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투자권유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투자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미래에셋증권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피고 유진자산운용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상 투자권유,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의무 및 손해액 산정,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 미래에셋증권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고가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투자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여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금융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지식과 경험, 능력 등 그 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특히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한정된 규제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이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는 취지와 입법 목적, 구별 기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어떠한 기금이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그 기금의 설치 여부가 임의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근로복지기본법」제50조, 제52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고가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미래에셋증권이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투자권유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투자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유진자산운용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피고 미래에셋증권의 책임도 피고 유진자산운용과 동일하게 7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의무,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