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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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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2

본문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풀이되므로,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다만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 75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56234 판결(1995, 1420),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34581 판결(2002, 243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61567 판결(2008, 167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12. 16. 선고 20212075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위자료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에 대하여 2021. 3. 19.부터 2021. 12. 16.까지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적극적 손해 관련 부분은 일부만 인용하고, 일실이익 청구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이율 적용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풀이되므로,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다만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56234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615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34581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제1심판결에서 적극적 손해로 인용한 금액을 일부 줄여서 인정하였으나, 위자료는 제1심판결과 똑같이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손해금은 원심이 인용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0. 6.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1.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 그러나 제1심판결보다 줄어든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만, 위자료에 대하여는 원심이 제1심판결과 같은 금액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에 관한 지연손해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1. 3. 19.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1. 12. 16.까지 연 7%(= 12% -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