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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873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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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3

본문

판시사항 


[1] 이 소유 토지를 매도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아직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자녀인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하여 증여하자, 국가가 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에 대한 각 증여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에 대한 각 증여행위가 수증자는 다르나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이루어진 점, 의 자녀들로 특별한 관계인 점, 토지의 잔금 처분이라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각 증여행위가 같은 날 약 1분 차이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사해성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들어 위 각 증여행위는 국가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에 의 동일한 사해의사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2]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 그 취소의 범위

 

참조조문


[1] 민법 제406

[2] 민법 제406

 

참조판례


[2]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36209 판결(2010, 1793)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5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11. 4. 선고 2020125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소외 12016. 2. 3.경 이 사건 토지를 16억 원에 매도하고, 2016. 8. 26.경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대전세무서장은 2016. 12. 14. 소외 1에게 양도소득세 672,106,241(지방소득세 67,210,624)을 부과할 것을 고지하였다.


. 소외 1과 피고들의 관계


피고 1, 피고 2는 소외 1의 자녀이고, 피고 3, 피고 4는 소외 1의 아내인 소외 2의 형제자매이다. 피고 5는 피고 2의 시아버지로 소외 1과 사돈 관계이고, 피고 6은 소외 1의 큰딸인 망 소외 3의 남편으로서 소외 1의 사위이다.


.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각 금원 지급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59,0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9회에 걸쳐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지급일자상대방금액2016. 2. 12.피고 21,000만 원2016. 2. 15.피고 14,000만 원2016. 6. 16. 14:16:36피고 24,000만 원2016. 6. 16. 14:17:55피고 12억 원2016. 6. 30.피고 22,000만 원2016. 8. 3.피고 56,000만 원2016. 8. 26.피고 38,000만 원피고 49,000만 원피고 65,000만 원


2. 피고 1, 피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소외 12016. 6. 16. 자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증여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원심은 2016. 6. 16. 이루어진 피고 1, 피고 2에 대한 각 증여행위는 그 수증자가 다르지만, 위 각 증여행위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피고 1, 피고 2가 소외 1의 자녀들로서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점, 소외 1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처분이라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위 각 증여행위가 같은 날 약 1분 차이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각 증여행위의 사해성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여행위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에 소외 1의 동일한 사해의사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소외 12016. 6. 16. 자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증여행위에 대한 취소의 범위


1)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36209 판결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2016. 6. 16. 피고 1, 피고 2에게 총 24,000만 원을 증여한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고, 위와 같은 증여행위로 소외 1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며 피고 2에 대한 2016. 6. 16. 4,000만 원 증여와 피고 1에 대한 2016. 6. 16. 2억 원 증여를 모두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금전의 증여는 가분인 행위이므로 소외 12016. 6. 16. 피고 1, 피고 2에게 한 증여 역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고, 위 사해행위 중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분만을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 1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2016. 6. 16. 자 증여행위 전체를 취소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 취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1, 피고 2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3, 피고 4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피고 3, 피고 4에게 한 금원 지급행위를 모두 증여라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 6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6의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을 배척하고 소외 1의 피고 6에 대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피고 5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5가 소외 1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의 피고 5에 대한 금전 지급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파기의 범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피고 1, 피고 2의 상고이유가 정당한 부분에 한하여 파기사유가 있으나, 원심으로 하여금 각 행위별로 사해행위가 성립되는 범위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여 원고의 사해행위 청구가 인용 혹은 기각되는 부분을 다시 정하도록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부분을 전부 파기하기로 한다.


7.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