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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03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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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3

본문

【판시사항】


휠체어 사용자인 장애인 甲이 2층 광역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상 교통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버스에 설치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의 규모가 기준에 미달하므로 乙 회사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 부분은 정당하나, 乙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의무 위반에 관하여 乙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 부분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8항, 제46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 제12조 [별표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김포운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운행하는 2층 광역 시내버스(좌석형)(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4항, 제8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1조 [별표 1], 제12조 [별표 2]에 따라 장애인이 버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로 ‘교통약자용 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교통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5점에 대하여


원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제8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1] 1. 가. 5) 라)항(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라고 한다)은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길이’는 자동차의 긴 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폭’은 자동차의 짧은 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전제하고서, 피고가 이 사건 버스에 둔 ‘교통약자용 좌석을 위한 전용공간’의 규모는 이 사건 버스의 긴 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측정할 때 0.97m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교통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나.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은 본문에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고 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의 규모 기준을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이라고 규정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서 정한 길이와 폭의 측정 방법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가 없다.


(나) 이 사건 버스는 광역 시내버스의 좌석 부족에 따른 입석 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사업에 따라 도입된 1단계 2층 광역버스이다. 피고는 경기도, 김포시, 남양주시,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KD 운송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버스 설계와 제작 과정을 검토한 다음 이 사건 버스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기도, 김포시, 남양주시가 피고에게 이 사건 버스에 둔 교통약자용 좌석을 위한 전용공간이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서 정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의 규모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한 바 없다.

 

다.  이러한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