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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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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3

본문

【판시사항】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위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의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와 본권에 기초한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해야 하고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92조, 제204조 제1항, 제208조, 제21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공2021상, 493)



【전문】


【원고, 상고인】


리얼엔젤플러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신구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5. 선고 2018나20476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래이행의 소로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현실 점유를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점유회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고 가집행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피고가 점유를 회복할지 여부를 현재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본권에 기한 장래이행의 소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점유회수의 소와 본권에 관한 소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민법 제208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장래이행의 소는 그 소송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의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와 본권에 기초한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해야 하고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본소), 2019다202801(반소)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8. 5. 6.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소외인으로부터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로 낙찰받아 2016.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6. 9. 1.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2016. 11. 13. 피고가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침탈하여 회수하였고, 피고는 2016. 11. 30.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4538호로 원고의 위 점유침탈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였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2. 7. 위 2016가합34538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2018. 12. 28. 이 사건 부동산 중 타인에게 점유가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대법원 2019. 5. 30.자 2019다210390 심리불속행 판결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8554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7. 4. 6. 이 사건과 위 2016가합34538호 사건의 병합을 위해 이부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이를 불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2. 9. 위 2016가합34538호 사건의 판결 혹은 그 상소심판결에 의한 피고의 점유가 회복될 것을 조건으로 한 장래이행의 소로 이 사건의 청구취지를 변경ㆍ확장하였고, 위 청구취지 변경서는 2018. 4. 19. 이 사건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점유를 침탈당한 피고가 점유권에 기초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고 이 사건은 원고가 그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소송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판단을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한 데에는, 장래이행의 소의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