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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80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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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7

본문

【판시사항】


파산채무자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책임범위 내의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으나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관하여 일부보증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1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8조는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에 참가하여 배당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파산채권액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선고 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는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의 자력, 변제 순서, 이들 사이의 구상관계와 무관하게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책임범위 내의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428조), 이에 관하여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보증채무를 전부 이행한 일부보증인의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와 함께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431조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8조, 제430조 제1항, 제2항, 제43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37752 판결(공2008하, 1274),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52898 판결(공2018상, 859)



【전문】


【원고, 상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삼성꿈장학재단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9. 19. 선고 2018나579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피고들과 부산저축은행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들이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청구한 부분에 한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64조가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위 일부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들의 파산채권으로 인정한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464조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430조 제2항은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경우에 변제한 전부의무자가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채권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 전액에 대해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이상 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전부의무자가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와 함께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산저축은행과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케이티비자산운용’이라고 한다)가 피고들에게 그 책임범위 내의 손해배상액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변제액이 피고들의 채권 전액을 만족시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회생법 제430조 제2항에 따라 그 변제액만큼 피고들의 파산채권이 감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430조 제2항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채무자회생법 제428조는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에 참가하여 배당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파산채권액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선고 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37752 판결 참조). 한편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는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의 자력, 변제 순서, 이들 사이의 구상관계와 무관하게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52898 판결 참조).


따라서 파산채무자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그 책임범위 내의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428조), 이에 관하여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보증채무를 전부 이행한 일부보증인의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와 함께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431조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나.  원심은 일부보증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431조는 파산채무자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책임범위 내의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 관하여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부산저축은행이 피고들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케이티비자산운용이 피고들에게 그 채무 전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31조에 따라 그 변제액만큼 피고들의 파산채권이 감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431조의 해석 및 적용, 부진정연대채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